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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목돈 한번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매월 70만원씩 5년만 적금을 넣는다면 5천만원이되는 통장!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방법과 혜텍,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방법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청년도약통장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작년 12월에 신청자의 계좌개설 가능 기간이기도 합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검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계좌 개설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월 18일 ~ 2월 8일 개설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청년은 1월 29일(월) ~ 2월 8일(목)까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취급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해당은행 앱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대상자

    대상자는 연령, 개인, 가구 소득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개인소득(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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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총 급여 7,5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의 수입은 근로자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업, 기타, 금융소득 등,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청년도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지만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을 받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국세증명 >> 즉시발급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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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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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성원의 수입도 조건부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전년도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성인 형제, 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 4,813,441원

    2인 가구 : 7,954,435원

    3인 가구 : 10,183,659원

    4인 가구 : 12,376,612원

    5인 가구 : 14,462,788원

    6인 가구 : 16,455,677원

     

    가구원 확인은 계좌 신청 시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됩니다만,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구원의 최신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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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정부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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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이 많아지지만 기여금 간격은 2만 1천~2만 4천 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이 7500만원 이상이면 저금 이자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기여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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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3년 동안은 고정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 우대소득 조건과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6.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목록에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5.4% 비과세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붙는 세금 15.4% 면제됩니다.

    5년간 매월 700,000원 적금 + 정부기여금 24,000을 넣고, 6%를 받고, 비과세를 받는다면 약 100만 원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국, 매월 꽉 채워 70만 원씩 넣으시면 만기 시 50,064,6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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